오염수 간담회에 어린이…이재명 대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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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에 어린이를 참석시킨 행위는 이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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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에 어린이를 참석시킨 행위는 이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어린이들을 민주당 간담회에 참석시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게 한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세부터 10세까지 총 7명의 어린이 활동가가 참석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는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절대로 막았을 것" "핵발전을 당장 멈춰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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