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들 왜 이래" 대구銀 계좌 불법개설 파문까지…잇따른 비리
당국 내부통제 강화에도 사고 빈번…대구은행 시중은행화에도 악영향 줄듯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은행에서도 고객 문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 중으로, 연내 무난히 절차를 것으로 관측돼 왔지만 이번 돌발 악재로 경고등이 켜졌다. 비리정도에 따라선 인허가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긴급 검사
금감원은 10일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금감원은 이달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사고내용을 인지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이다. 연루된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형태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30일 이번 혐의 내용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횡령에 미공개 정보로 차익 실현"…은행들이 왜 이래
은행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는 562억원(잠정)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PF 대출금 56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무상증자 규모·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은행 사건 이후 금융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같은 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까지 확정했지만,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조문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곧 입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내 시중은행 전환한다던 대구은행…직원 비리 확인에 '발 동동'
직원 비위가 발각됨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분위기다.
대구은행은 올해 3월 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가 제시되자 즉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TF 결과 발표와 함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마치겠다며 계획을 공식화했다. TF는 은행들의 과점체제, 이자장사를 깨기 위해 올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것이다.
현재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 주요 요건인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비금융주력자 지분율 4% 이하를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등 영업을 위한 영업 기반시설을 다 갖춘 상황이기에 금융당국 역시 대구은행이 무리 없이 시중은행 인허가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직원 비위혐의가 발각되면서 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단계에서 향후 인허가 절차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를 말하기에는 시점이 이르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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