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화장품 주요 부작용은 붉은 반점·두드러기·가려움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최근 3년 동안 화장품을 사용한 이후 주요 유해 증상은 붉은 반점·두드러기·가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2022년 기간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총 3천61건의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3년 동안의 안전성 보고 건수는 ▲2020년 988건 ▲2021년 909건 ▲2022년 1천164건 등이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와 화장품 생산 품목 수 증가에 따라 안전성 보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보고된 안전성 정보 3천61건 가운데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천740건을 분석했다. 유형별 안전성 정보는 ▲기초화장용 제품류 1천397건(51.0%) ▲영·유아용 제품류 679건(24.8%) ▲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 247건(9.0%) 순이었다.
식약처는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 등이 경미한 사항이지만, 해당 증상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의 3년간 생산실적은 평균 0.55%(832억 원)이지만, 3년간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24.8%(679건)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안전성 정보는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지만, 성인과 비교해 영·유아의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에서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된 만큼, 식약처는 화장품을 보관 시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식품의 형태·냄새·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두발용 제품 안전성 정보 보고가 늘고 있다. 주된 증상은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발 손상 등. 두발용 제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른 화장품 성분에 비해 비교적 자극적인 성분(염모제 등)이 들어 있거나, 샴푸·린스 등을 사용 후 충분히 씻지 않아 일부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식약처의 분석이다.
식약처는 염모제의 경우 사용자의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패취테스트를 사용 전에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로 패취테스트 방법은 우선 팔의 안쪽이나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는다. 다음에 제품 소량을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실험액을 준비한다.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 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한다.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과 48시간 이후 총 2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만약 도포 부위에 발진·발적·가려움·수포·자극 등의 피부 등의 이상이 있을 시 손 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모는 하면 안 된다.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하고 테스트액을 씻어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염모를 해도 된다.
샴푸와 린스 등은 사용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헹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두발용 제품 중 일부는 눈 자극 등이 보고 돼 있기 때문에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목욕 중이나 머리 감은 직후에는 물과 함께 염색약이 눈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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