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우 사면, 대법 판결 부인이자 반헌법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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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10일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 원내수석은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만일 김 전 청장을 사면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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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복권 대상 삼는 사례는 거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10일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김 전 청장 측은) 재판에서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청장 사면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삼권분립인 우리나라에서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사면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 대상으로 삼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무도함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심지어 김 전 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후안무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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