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앞으로 모든 학부모 민원, 교사 아닌 학교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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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교권 보호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에 밝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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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 구성 예정
(서울=뉴스1) 이비슬 노선웅 신윤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교권 보호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에 밝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원 대응팀은 교감·행정실장·교육 공무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 통화 녹음 기능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를 마련하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 및 의무, 민원 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메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 주체는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위법 행위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며 "앞으로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며 "교사는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정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예산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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