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변·상분리’ 발생 어린이 해열제, 제조·판매중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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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변현상과 미생물 한도 부적합이 확인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서 갈변현상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가루와 액체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제조·판매를 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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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변현상과 미생물 한도 부적합이 확인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제품 회수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제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시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고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입니다.
앞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서 갈변현상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가루와 액체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제조·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챔프시럽의 갈변현상이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 반응을 일으켜 발생했으며, 제품 자체의 낮은 보존력으로 인해 감미제에서 기인한 진균이 증식해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동아제약은 갈변 반응과 진균 초과 검출의 원인이 된 감미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보존제를 추가했으며 제조 공정 중 미생물 사멸을 위한 열처리 공정을 추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으며,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의 경우 낮은 점도와 밀도로 인해 주성분이 침강하면서 맑은 투명 액상과 흰색의 불투명 액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대원제약이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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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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