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몰래 증권계좌 1000여개 개설하고 SMS 알림도 막았다
증권계좌 개설 실적 높일 목적으로 문서 위조도
은행, 6월말 인지 후 금감원 보고 없이 자체검사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몰래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전날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명의로 또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의로 계좌를 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30일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증권계좌가 개설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고에 대해 알게됐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 7월12일부터 지금까지 자체감사만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또한, 대구은행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안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의 인허가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인천 하나금융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부통제 등이 적절한지 혹은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를 심사 과정에서 여러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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