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최대 30억원…공공주택 부패 두달간 집중신고

박광연 기자 2023. 8.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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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실시공 등 공공주택 부패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두 달 간 받는다. 신고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날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 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의 전관 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업체가 LH 발주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 사업 전반의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가 포함된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권익위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화로는 국번 없이 ☎110(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로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이용해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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