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경찰서까지 쫓아온 스토킹 남성...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8. 10. 10:21
조사 마치고 나온 전연인이 발견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검거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검거
흉기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숨어 전 연인을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A씨는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전 연인 B씨(20대)가 A씨 차량을 발견해 경찰관에게 알려주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크게 놀란 B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B씨가 지목한 차량 주변을 수색했고, 주차 차량 사이에 가방을 메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경찰서에서 스토킹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다. 체포 당시 A씨 가방에는 흉기가 들어 있었다.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은 개방 주차장으로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 조사 최근 A씨는 B씨와 애완견 문제로 크게 다투다가 흉기를 들이댔다. A씨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B씨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특히 B씨는 A씨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동영상과 구매한 흉기 사진을 보내 와 크게 불안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는 피해자를 마중 나온 피해자 가족도 기다리고 있어 자칫 중대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 보호로 위험한 상황을 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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