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설 이권 카르텔' 집중 신고 기간 운영…10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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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10월8일까지 2개월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드러난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관특혜의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에 대해선 공익신고법을 적용해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이첩·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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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접수 사건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 등 송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10월8일까지 2개월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드러난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김홍일 권익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담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공주택사업 과정의 이권 카르텔 문제로 인한 부실시공 및 부패행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국토교통부와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관련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 발주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권익위 방문 및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따른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으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해도 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전관특혜의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에 대해선 공익신고법을 적용해 사실관계가 명백하면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이첩·송부할 계획이다.
권석원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집중신고기간 중에 접수되는 사건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조사기관 등에 이첩이나 송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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