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광복절 특사' 김태우 포함에 "특별히 언급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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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법무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비판에 "특별히 당에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인 비리가 드러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구청장이 폭로를 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면이 적절하냐' 묻는 질문에 재차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강서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고, 사면 부분도 전혀 저희들이 의논한 바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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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법무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비판에 "특별히 당에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기초 지자체가 226개에 달하는데 그 중 1개의 지자체 보궐선거를 가지고 중앙당이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고, 사면에 대해 저희가 논의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인 비리가 드러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구청장이 폭로를 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면이 적절하냐' 묻는 질문에 재차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강서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고, 사면 부분도 전혀 저희들이 의논한 바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김 전 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취임 후 3번째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지 석달도 안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구청장의 사면 가능성이 회자되자 여권에선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간 국민의힘에선 김 전 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공천' 기류가 흘렀기 때문이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의 사면시 당에 기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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