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시했다" vs 수사단장 "못받았다"…채 상병 사건 이첩 진실공방 지속

옥승욱 기자 2023. 8. 10.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을 놓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대변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날 저녁 한 언론은 국방부 장관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다음날인 지난 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 A대령이 만난 정황을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구두로 사건 이첩 대기 지시"
수사단장 "대기명령 직·간접적 들은 사실 없어"
신범철 차관 문자 놓고도 양측 주장 엇갈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을 놓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박 대령에게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건 이첩으로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대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지난 9일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며 "경찰해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 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부가 그동안 박 수사단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사건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과는 상반된다.

반면 국방부는 박 수사단장에게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장관이 국외 출장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고,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국외 출장 복귀 이후에 경찰로 사건 관련 기록을 이첩해라'라는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차관의 문자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분명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신 차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장관의 지시를 구두로 중간에 전달한 사안은 있다"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날 저녁 한 언론은 국방부 장관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다음날인 지난 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 A대령이 만난 정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계환 사령관은 A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사단장은 빼라'라는 문자를 보여줬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통한 압박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 직후 국방부는 지난 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 언론사에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망사건 관련 이첩시기 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태에 대한 진실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