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증권' 법원 판단에 항소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를 요청했다.
지난달 SEC가 가상자산 '테라' 관련 소송 과정에서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테라 관련 소송 외에도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들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다수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소송 중인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를 요청했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SEC는 9일(현지시간) 항소 의사를 담은 서한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약식 판결했다. 법원은 리플이 거래소나 알고리즘 등을 통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된 경우,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권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SEC는 이 판단에 대한 중간 항소를 요청했다. 리플이 증권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SEC가 항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달 SEC가 가상자산 '테라' 관련 소송 과정에서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테라 관련 소송 외에도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들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다수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소송 중인 상황이다.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약식판결하지 않은 다른 쟁점들에 대해 내년 2분기 배심원 재판을 열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C "리플≠증권 법원 판결 문제있어"…항소할 듯
- 美 법원 "리플, 증권으로 볼 수 없다"
- "리플, SEC 소송 져도 상폐 안 될 것"…근거 3가지
- 美 공화당 "SEC '가상자산' 제재 불합리"
- 배달앱 수수료 7.8%로 인하...'배민 상생안' 극적 합의
- '스무돌' 맞이한 지스타 2024…주요 게임사 대표 모였다
- 설마했는데…삼성전자, '4만전자' 됐다
- 경계 사라진 비즈니스...엔비디아·어도비 등 ‘빅테크 혁신 팁’ 푼다
- 이석우 두나무-마이클 케이시 DAIS 협회장 "블록체인 산업, 외부 의존도 낮춰야"
- 아파트 주차장서 또 벤츠 전기차 화재…이번엔 국내산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