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든 ‘中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국내 영향 제한적”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8.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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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명의로 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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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명의로 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군사용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 재무부는 추후 세부 기술 분야 지침을 마련하고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 신고 대상을 구분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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