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1천여 건 계좌개설'…금감원, 대구은행 긴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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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파악하고 어제(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 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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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 개 넘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파악하고 어제(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구은행의 이 사건을 지난 8일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감원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 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A증권사 보고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 받고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나갔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고객 명의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만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SMS)를 차단한 방식까지도 동원됐습니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문은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의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이므로 실명을 확인한 뒤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 자필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위법 및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대구은행이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본 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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