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스토킹 신고 전 여친 기다린 남성 체포…가방엔 흉기

유영규 기자 2023. 8.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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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B 씨는 수십 차례 전화나 문자로 "죽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흉기를 구매한 사진과 '무차별 흉기 난동' 영상을 A 씨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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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늘(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쯤 20대 여성 A 씨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귀가를 돕기 위해 여청강력팀 경찰관 5명이 A 씨를 보호하면서 경찰서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A 씨가 깜짝 놀라며 민원인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전 남자친구 B 씨 차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차량 주변을 수색했고, 주차된 차들 사이에 가방을 메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수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애완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집에서 말다툼하다가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B 씨는 수십 차례 전화나 문자로 "죽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흉기를 구매한 사진과 '무차별 흉기 난동' 영상을 A 씨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는 당시 피해자를 마중 나온 가족도 있어 자칫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적극적인 신변 보호로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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