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데려오면 300만원"…허위 입원시킨 병원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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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요양급여비를 타내고 가짜 진료기록부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60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월23일부터 2019년 2월12일까지 환자들을 허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 5873만 원을 가로채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가짜 환자들이 1075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319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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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요양급여비를 타내고 가짜 진료기록부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60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의료법 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5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 모 병원 대표원장 A씨는 2017년 1월6일부터 2019년 2월11일까지 병원 직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495회에 걸쳐 입원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자 모집·알선 대가로 매달 300만원을 주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A씨는 2017년 1월23일부터 2019년 2월12일까지 환자들을 허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 5873만 원을 가로채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가짜 환자들이 1075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319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비급여 병원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알선 행위를 사주하고 고가의 주사 치료와 허위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직업윤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병원 직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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