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LPG 추진선 건조 가능해진다…IMO 국제기준 승인에 국내기준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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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LPG(액화석유가스)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제해사기구(IMO)는 LPG 추진 선박에 대한 국제 기준을 최종 승인했다.
최재혁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 등록 선박 7만여척 중 절반 이상이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선박으로 친환경선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LPG 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이 발효됐으니 국내 법령과 제도도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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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 LPG 어선 개발사업 진행 중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내에서도 LPG(액화석유가스)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제해사기구(IMO)는 LPG 추진 선박에 대한 국제 기준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LPG 선박 안전지침은 우리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 6월 화물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4년여간 논의됐다. 국제해사기구 195개 회원국은 안전 기준에 대한 검토·보완을 거쳐 친환경 LPG 선박 잠정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향후 국내 LPG 선박 건조 기준을 제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협회는 IMO의 이번 승인으로 LPG 선박에 대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LPG를 친환경 선박용 연료로 주목해 왔다.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LPG를 친환경 연료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급 힘센엔진의 LPG 고압연료분사장치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 개발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16t급 어장 양식장 관리선을 2025년까지 제작하고 실증을 거쳐 2026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LPG 추진선은 기존 선박유 대비 미세먼지와 황산화물(SOx) 등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90% 이상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5% 가량 줄어든다. 또한 연료의 보관과 운송이 쉬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이 편리하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 및 연료 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나 운항이 어려웠다.
최재혁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 등록 선박 7만여척 중 절반 이상이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선박으로 친환경선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LPG 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이 발효됐으니 국내 법령과 제도도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LPG 추진선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조선업계 및 관련 부품업계의 발전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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