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보러왔어" 전 연인 집 찾아가 강간 시도한 40대…'집유'

정승필 2023. 8.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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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감옥행을 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강간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간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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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약 7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감옥행을 면했다.

약 7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감옥행을 면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강간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간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아지를 보러왔다며 안방에 들어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 집 다른 방에 있던 C씨가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끝낸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갑자기 집을 찾아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적 없는 점, B씨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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