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얼굴 즉시 공개했던 경찰, 지금은 못하는 이유가

정세진 기자, 김지성 기자 2023. 8. 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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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균형 잃은 인권의 역습] ⑦흉악범도 '낙인'에서 보호해야?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제도
[편집자주]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가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인권 논리를 앞세운 권리 남용에 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공권력은 무장해제됐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할 균형잡힌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4년 이른바 '지존파' 현장검증 당시 보도화면. /사진=유튜브 MBC 채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이 최근 공개됐다. 하지만 최씨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흉악범 신상 공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없었다. 당시에는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심지어는 집 주소까지 보도했기 때문이다. 1986년 발생한 서진 룸살롱 사건이나 1994년 지존파 사건 등 과거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이 모두 공개됐다.

현재처럼 심의를 통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 공개 제도는 2010년 4월 도입됐다. 이 때 이후 여러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왔으나 피의자 검거 후 찍는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사귀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준석이 유일하다.

해외에서는 유죄가 거의 확실한 강력 범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한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기도 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 머그샷도 공개한다. 마이클 잭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키아누 리브스 등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도 머그샷 공개를 피하지 못했다. 1977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 머그샷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경찰이 2014년 공개한 저스틴비버(당시 20세)의 머그샷/사진=뉴시스


일본은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실명 보도 원칙을 중시해 보도할 만한 강력범 얼굴과 실명은 그대로 공개한다. 2006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서 갓난아이를 냉장고에 유기한 프랑스인 부부도 국내에선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는 공개됐다.

한국에서 신상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데는 1998년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론 보도로 얼굴이 공개된 한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무죄 판결이 났지만 범죄자 낙인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인이 아니라면 피의자 신상 보도는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의자 신상 공개와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이 때문에 유영철, 정남규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들 신상이 즉각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시 일부 신상 공개를 하게 된 건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 계기였다. 일부 언론이 범죄의 잔인성을 이유로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을 만들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 신상 공개를 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원종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사진=뉴스1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한 범죄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죄로 제한된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이모씨(30)는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진 탓에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뒤늦게 피의자 DNA(유전자 정보) 등 증거가 추가 발견돼 강간살인미수혐의로 혐의가 바뀌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대상이지만 피의자가 아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이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를 돕던 한 유튜버가 이씨의 신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2019년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고씨는 신상공개 이후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식으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해도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경찰이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피의자의 최근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특강법이 규정한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이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임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넓히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확대하고 현재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강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피의자 최신 사진을 공개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인권단체와 법조계 등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형사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 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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