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국내서 받은 '할랄 인증' 인니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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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받은 '할랄 인증'이 인도네시아서도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내년 10월17일부터 인도네시아 내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현지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음료 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같은 업계의 애로를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농림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국내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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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내에서 받은 '할랄 인증'이 인도네시아서도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내년 10월17일부터 인도네시아 내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현지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음료 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이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면 인도네시아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토로도 나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같은 업계의 애로를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농림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국내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은 지난해 한국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심사를 마쳤으며 결과 통보를 앞두고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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