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추진선’ 국제기준 최종 승인… 국내 건조 길 열렸다

정재훤 기자 2023. 8. 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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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LPG협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LPG(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195개 회원국은 안전 기준에 대한 검토, 보완을 거쳐 친환경 LPG 선박 잠정기준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LPG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LPG 선박과 관련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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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LPG협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LPG(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LPG 선박 안전 지침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 6월 화물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4년여간 논의됐다. 국제해사기구 195개 회원국은 안전 기준에 대한 검토, 보완을 거쳐 친환경 LPG 선박 잠정기준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뉴스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우영민 책임연구원은 “국제 해운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LPG 연료를 시작으로 암모니아, 수소 등 선박 연료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 및 연료 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어려웠다. 현행 선박안전법과 해양수산부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고시는 LNG 추진선만 가스연료 추진 선박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LPG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LPG 선박과 관련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제기준은 향후 국내 LPG 선박 건조 기준을 제정하는 데 기초로 활용될 예정이다.

LPG 추진선은 기존 선박유 대비 미세먼지와 황산화물(SOx) 등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90% 이상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5%가량 줄어든다. 또 연료의 보관과 운송이 쉬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이 편리하다.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LPG 추진선 개발을 진행해 왔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실증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LPG 하이브리드 선박 건조를 완료해 실증사업 및 진수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HD한국조선해양은 2020년부터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메가와트)급 ‘힘센엔진’의 LPG 고압연료분사장치 기술개발을 마쳤다. 이로써 향후 국제기준이 적용된 LPG 선박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 개발 사업 진행 중이다. 사업을 통해 16톤(t)급 어장 양식장 관리선을 2025년까지 제작하고, 실증을 거쳐 2026년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양대 최재혁 교수는 “국내 등록 선박 7만여척 중 절반 이상이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선박으로, 친환경선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LPG 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이 발효됐으니 국내 법령과 제도도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LPG 추진선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및 관련 부품업계의 발전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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