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재산 불린 의사들'…법원서 잇따라 징역·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징역형·벌금형 선고가 잇따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51)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의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징역형·벌금형 선고가 잇따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2017~2019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했고,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받아냈다.
A씨는 고가의 주사제 등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허위 입원환자들이 1천여회에 걸쳐 4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게 방조한 혐의도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51)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의사 B씨는 2018년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개원하며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리고 병원 의료기기 14대에 담보를 설정했으나, 이를 피해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광주지법에서는 지난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특정 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현금 결재액의 1%를 되돌려 받은 의사 2명이 벌금 5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