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어깨동무' 성추행…法 "옷 입은 어깨, 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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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들을 발견하고 뒤에서 어깨동무하는 성추행을 했던 속칭 '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처음 본 남성인 A씨의 행동에 여성들이 놀라 팔을 뿌리쳤지만, A씨는 "어디에 가냐"며 "저쪽에 더 맛있는 게 많다"면서 또 다른 여성의 어깨를 감싸며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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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들을 발견하고 뒤에서 어깨동무하는 성추행을 했던 속칭 '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10대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이후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에 가냐"면서 어깨에 팔을 감싸는 '어깨동무'를 하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본 남성인 A씨의 행동에 여성들이 놀라 팔을 뿌리쳤지만, A씨는 "어디에 가냐"며 "저쪽에 더 맛있는 게 많다"면서 또 다른 여성의 어깨를 감싸며 추행했다. 또한 앞서 어깨동무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주무르는 추행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에 대해 "함께 술을 마시며 놀자"고 권하는 '헌팅' 과정에서 불거진 범행이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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