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증권계좌 개설한 대구은행… 금감원, 긴급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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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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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이다.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가령 영업점에서 고객이 실제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에선 직원 수십명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하고 증권 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은 6월30일 이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월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절차 등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긴급검사에서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혀질 경우 대구은행이 연내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를 받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시각도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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