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팔아 돈 챙기는 中, 법원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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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연예인의 고속철도 탑승 스케줄 등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고속철도 직원들과 웃돈을 받고 이를 재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저우일보 등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 난하이구 인민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한 고속철도 직원 5명과 림모씨 등 3명에게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징역 3년 8개월~9개월을 선고하고, 56만7000여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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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연예인의 고속철도 탑승 스케줄 등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고속철도 직원들과 웃돈을 받고 이를 재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저우일보 등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 난하이구 인민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한 고속철도 직원 5명과 림모씨 등 3명에게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징역 3년 8개월~9개월을 선고하고, 56만7000여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첸모씨 등 고속철도 직원 5명은 2019년부터 직무상 알게 된 연예인의 고속철 탑승 일정 정보나 주민신분증명서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판매한 혐의다.
임씨 등 3명은 고속철도 직원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구입한 뒤 차익을 남기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8명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은 56만위안(약 1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8명 중 일부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포산시 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법원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판매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죄가 성립한다”면서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경우 형사 책임 외에 민사 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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