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銀 긴급검사… 이복현 "최고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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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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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해왔다.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식이다.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은 6월 30일 이번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처럼 고객 동의없에 개설된 계좌는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NK경남은행 중간 간부의 562억원 횡령사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고객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사건 등 연이은 금융사 직원의 금융사고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강력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자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계좌 불법개설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묻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이야기하기엔 어렵다"며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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