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몰래 증권계좌 개설...금감원, 대구은행 긴급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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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긴급 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10일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 대구은행 직원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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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긴급 검사를 받는다.
경남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국민은행 직원의 상장사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익에 이어 은행권에서 연달아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어 내부통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10일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이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 대구은행 직원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외부 제보를 통해 해당 문제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는 의혹이다.
예컨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했다.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3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을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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