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명령에 "국내 업계 영향 제한적"

최서진 기자 2023. 8. 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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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 백악관이 9일(현지시간)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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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마카오 기업…미국인 한정
"필요할 경우 정부 의견 미국에 제출"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7.28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미국 백악관이 9일(현지시간)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규칙의 적용 지역을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업계의 피드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

중국에 대한 각종 견제 조치 관련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는 미국 행정부의 기류가 강해짐에 따라, 향후 미국이 한국에게도 이 조치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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