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후임병에 주먹질한 2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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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또한 A씨는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 C(22)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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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0일 연다고 밝혔다.
강원 화천군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12일 오전 5시38분께 생활관에서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 C(22)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과를 요구하는 C씨에게 되레 "고소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가족들을 위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10일 열릴 국민참여재판에서 B 일병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한 폭행 사실 여부와 C씨에 대한 협박 혐의 여부 등도 유무죄 여부를 다툴 계획이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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