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에 경기남부경찰 '을호비상'…가용 인력 50% 이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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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관내 경찰서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청장과 부장, 과장, 기동대장은 을호비상 해제 시까지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관내 경찰서 과장과 지구대, 파출소장도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하며, 경비·교통·정보·112 기능 부서는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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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관내 경찰서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그럴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청장과 부장, 과장, 기동대장은 을호비상 해제 시까지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경비·교통·정보·112 직원 및 각 부서 필수 직원(3∼5명)은 24시간 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관내 경찰서 과장과 지구대, 파출소장도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하며, 경비·교통·정보·112 기능 부서는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직원들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이날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경기도 전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태풍주의보는 태풍 때문에 강풍·풍랑·호우·폭풍해일이 각 현상 주의보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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