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재승 CVO'의 대웅, 법률 위반에 연이어 행정처분...이번엔 식위법 위반

김승권 2023. 8. 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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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관계사 엠디웰,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예정
특수용도식품 유통 구조 개선 '시급'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대웅그룹이 연이은 법률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대웅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대웅제약 관계사 엠디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엠디웰의 경우 다수의 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되며, 재발시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정명령은 엠디웰 유통 부문(대웅 담당)으로 내려진다. 메디컬식품 전문회사인 엠디웰은 대웅제약과 매일유업이 5대5로 지분 투자해 만들어졌다. 제품 제조는 매일유업이 담당하고 유통, 영업 등은 대웅제약이 맡고 있다.

조사 당국은 불온전한 유통 구조 때문에 불량식품 신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메디컬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급여화를 위한 법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관련 제품 유통 구조를 올바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재승 대웅제약 CVO(최고비전책임자, 전 대웅그룹 회장)[사진=이데일리 DB]
8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7일 대웅제약 관계사 엠디웰에 시정 명령을 예고했다. 식품위생법 4조, 7조에 의거한 행정처분이다. 의견 수렴을 24일까지 받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식위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해당 제품은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등이다.

불량 제품으로 소비자 신고된 엠디웰 뉴트리웰 제품 (사진=제보자)
대웅그룹은 최근 연이어 당국의 행정처분 대상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대웅제약은 2021년 11월, 올 6월 약사법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외품임에도 소비자가 간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번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번째다.

이에 윤재승 대웅제약 CVO(최고비전책임자, 전 대웅그룹 회장)의 향후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된다. 지난 6월 식약처에 약사법 위반 행정 처분에 불복해 대웅제약은 명령에 불복해 식약처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재승 CVO는 ‘직원 폭언 논란’ 이후 경영에 복귀하며 미등기 임원으로 자문 역할만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웅㈜ 최대주주로써 강력한 영향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웅제약 관계사 엠디웰,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예정

이번 행정 처분은 다수의 소비자 신고에서 시작됐다. 음식물의 냄새가 이상하거나 제품 캡(뚜껑)이 뜯어져 있는 제품이 다수 발견돼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디웰 관련 제품 불량식품 소비자 신고는 최근 4건(개별 제품별 35건) 이상이 접수됐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유통 단계 조사로 보관 창고(대웅제약 지하1층) 등을 강남구청에서 조사하고 제품 공장(충남영동)은 식약처가 검열에 들어갔다.

메디웰 불량 제품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2주 가량 긴급 조사한 결과, 당국은 유통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통 관리 소홀에 따른 유통 중 외부 충격으로 ‘핀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조사 당국의 설명이다.물류 창고를 두번이나 거치는 등 유통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제조 공정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유통 공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물류 창고를 두번이나 거친 점 등 일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 또한 “최근 식약처에서 생산설비, 공정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정 명령은 7일 엠디웰 측으로 내려진다. 식품위생법 4조, 7조 1항 등에 의거한 정당한 행정 처분이다. 이후 엠디웰은 자체 조사를 통한 개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식약처와 지자체가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문제가 재발하면 영업정지 등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엠디웰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답변 (사진=제보자)
대웅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유통상에 문제가 있다며 답변을 받았다”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엠디웰에서 그 부분까지 관리 해야한다고 식약처 쪽에서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엠디웰에서는 제품 적재방식 등 보관기준에 따라 유통을 하고 있고 고객사에도 전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객의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수용도식품, 급여화 위해 유통 등 구조 개선 ‘시급’

일각에서는 특수용도식품 제품 공정이 더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제품이 급여화를 위한 법안까지 제출돼서다.

실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관련 법안 2건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의료용 식품법(제정안)은 환자가 섭취하는 의료용 식품을 별도 체계(의료용 식품/전문의료용 식품)로 관리해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또한 건강 보건법 개정안은 의료용 식품 중 의사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용식품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의료용식품 판매관리인으로 의사, 약사,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특수용도식품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관리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면서 “급여화에 앞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계의 자정 능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 신고 센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권 (peac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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