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삼촌·이모도 수령 가능

2023. 8. 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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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손자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가구의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 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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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하는 24~36개월 영아 양육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손자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이모나 고모, 삼촌 등 4촌 관계의 19세 이상 친척이라면 돌봄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8일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과 민간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4~36개월 영아를 키우면서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의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 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서비스 기관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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