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대의원제 축소' 오늘(10일) 발표…계파 내홍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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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의원제도 수정안과 총선 '공천룰' 변경안을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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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의원제도 수정안과 총선 ‘공천룰’ 변경안을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의 등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재발 방지책 중 하나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의원제 폐지 방안까지 거론됐다.
혁신위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위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1대 1까지 맞추는 안을 검토해왔다.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될 공천룰 변경안도 혁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혁신안에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의원을 평가하는 당내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방식을 손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 결과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다선(多選) 의원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가 이 같은 혁신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비명(비이재명)계의 강력 반발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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