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故 채수근 사건 ‘윗선 개입’ 의혹, 국회가 나서야”

2023. 8. 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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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둘러싼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입건에 적용된 군형법 제45조(집단항명)를 언급하며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말 집단항명 수괴의 죄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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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압력 행사했다면 벌 받을 사람 따로 있다”
유승민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둘러싼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제61조가 국회에게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럴 때 사용하라는 뜻”이라며 “고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이어 또 한 명의 해병이 억울한 누명을 쓴다면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 작업 도중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서 보고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2일 조사자료를 경찰에 인계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뒤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유 전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입건에 적용된 군형법 제45조(집단항명)를 언급하며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말 집단항명 수괴의 죄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 등의 윗선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단장이 작성한 정당한 조사보고서를 축소, 왜곡, 은폐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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