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내 뜻대로, 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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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信託)은 믿고 맡기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소유자(위탁자)가 특정인(수탁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자기 소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람(수익자)을 위해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사법상 제도입니다.
이때 유언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재산 소유자의 의지를 명확히 반영해 생전에 재산을 미리 분배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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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信託)은 믿고 맡기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소유자(위탁자)가 특정인(수탁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자기 소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람(수익자)을 위해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사법상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법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산 분배 문제는 종종 가족 간 갈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언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재산 소유자의 의지를 명확히 반영해 생전에 재산을 미리 분배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상속 분쟁, 미성년자 후견, 장애인 보호, 사업 및 부동산 관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신탁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미리 유언장을 준비했다는 손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상속인들 간 유언장 효력 다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난, 분실, 훼손 우려에 보관의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과 수탁자(금융회사)간 계약 형태로, 별도의 유언장 없이 상속 배분 기능을 수행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도 재산관리가 가능하고 계약을 통해 상속인, 지급시기, 상속 비율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비교해 집행기능이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은행의 재산 관리로 원활한 집행과, 집행자 의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최근 신탁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와 재산 이전 관련 복잡성을 비교적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탁 제도가 상속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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