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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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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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래퍼 던밀스의 아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뱃사공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뱃사공은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2차 기일에서 "내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고 이 잘못을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 그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욱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뱃사공과 뱃사공 지인들로 인해 신상이 노출되고 아이를 유산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 이에 뱃사공에 대한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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