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서 여성들에게 ‘강제 어깨동무’했다 전과자 될 뻔한 헌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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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에게 접근, 갑자기 어깨동무하며 팔을 감싸 추행한 '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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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에게 접근, 갑자기 어깨동무하며 팔을 감싸 추행한 ‘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하자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 가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초면인 A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여성 2명이 팔을 뿌리치자 A 씨는 "어디 가세요?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아요"라며 또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 추행하고, 앞서 추행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물러 또 추행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A 씨는 휴가차 찾은 제주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 여성들에게 소위 헌팅 형식으로 "술을 마시며 놀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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