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국 中 군비증강 막겠다"…美 '첨단기술 투자 제한' 단호한 결단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3. 8. 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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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적성국인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이나 금융사의 고급기술 분야 투자를 행정명령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 국가에서 특정 국가 보안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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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中 투자제한]
[투사얀=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미 애리조나주 투사얀에서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주변 국가기념물(내셔널 모뉴먼트) ‘바즈 너와브조 이타 쿠크베니’ 지정 서명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인 그랜드캐니언을 방문해 재임 기간 중 다섯 번째 국가기념물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를 위해 4400만 달러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기념물 지정에 따라 이 일대 우라늄 채굴이 영구 금지된다. 2023.08.0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적성국인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이나 금융사의 고급기술 분야 투자를 행정명령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미국돈으로 중국의 기술을 부강하게 해서 그것이 무기에 활용되고 다시 미국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 국가에서 특정 국가 보안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보안 기술 및 제품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 공학 △양자 정보 기술 △인공 지능 등 세 가지 분야라고 지목했다. 특정 우려국가는 부속서를 통해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PRC)'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대 중국 투자 가운데 고급기술 분야는 사전규제로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의 행정명령과 함께 재무부는 규제의 범위를 정교화하기 위해 제안된 정의와 함께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사전 공지(ANPRM)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명령서에서 "우려국가(중국)는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개발 뿐만 아니라 세계 첨단기술을 획득하고 전용함으로써 민간 부문과 상업 부문, 군사 및 방위 산업 부문 간에 장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목된 기술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며 "이 분야의 민감한 기술 및 제품의 발전은 고급 컴퓨팅 기능의 개발을 가속화해 보다 정교한 무기 시스템 개발, 암호화 코드 해독 및 군사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민간에서 취득한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면서 자국의 군비증강을 사실상 미국돈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가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국경 간 투자 흐름은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활력에 기여해 왔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지원 기능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이 기술들에 대해서는 타국이 미국의 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어 "이 행정명령은 민감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우려 국가들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작은 마당과 높은 울타리' 접근 방식으로 미국의 기존 수출 통제 및 인바운드 검사 도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백 명의 이해관계자와 업계 구성원, 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 광범위하고 철저한 협의를 거쳐 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런 검토는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공개적인 피드백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재무부가 밝힌 특정 국가보안 기술 3가지 분야에 대한 재무부 사전공지(ANPRM)다.

1.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분야
-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
-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분야
- 제조 또는 첨단 집적 회로의 패키징 분야
- 관련 성형가공 분야
- 슈퍼 컴퓨터의 설치 또는 판매 분야

- 사전신고 의무화 분야 - 저급 집적회로의 설계, 제조 및 패키징 분야

2. 양자 정보 기술 - 관련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 양자 컴퓨터 및 특정 부품 생산 분야
- 특정 양자 센서 개발 분야
- 양자 네트워크 및 통신 시스템 개발 분야

- 관련 투자와 관련해 재무부는 사전 신고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3. 인공 지능 시스템 - 좁은 범위의 투자금지 분야를 마련할 계획
-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야
- 시스템을 통합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최종 용도를 위한 설계 분야
- 군사 감시 최종 용도 분야

재무부는 세부 분야 지정과 관련해서는 45일 동안 업계의 피드백을 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밀하고 좁은 범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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