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돌입…1소위 개최

문창석 기자 2023. 8. 10.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 '제명' 권고…1소위, 2~3차례 회의 후 결정
이르면 8월 본회의 표결…실제 제명 민주당에 달려
김남국 무소속 의원. 2023.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소위는 위원들이 자료를 열람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2~3차례 회의를 가진 이후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총 4단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징계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제명'은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168석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제명 권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친전에서 "제 가상자산 거래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국회의원직이 상실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