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몰다 도로서 잠든 만취 운전자…음주측정하니 무려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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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잠들기를 반복한 만취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쯤 "관악구 신림사거리와 당곡사거리 사이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자다가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김 씨를 뒤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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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잠들기를 반복한 만취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쯤 "관악구 신림사거리와 당곡사거리 사이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자다가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김 씨를 뒤쫓았다. 김 씨는 약 3㎞를 더 운전하다가 영등포구 구로1교에서 신호를 받고 다시 잠들었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앞뒤로 순찰차를 댄 뒤 10여 분 동안 김 씨의 차량을 흔들고 유리창을 두드린 끝에 김 씨를 깨웠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3배를 넘는 0.255%로 측정됐다. 김 씨는 2020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최근 다시 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운전은 어디서부터 했는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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