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봉 합쳐 대출 쉽게"...與, 혼인 패널티 정상화 11일 발표

김지영 기자 2023. 8. 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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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뉴스1

여당이 신혼부부에 대해 최저 1%대 금리의 특례 주택자금대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부부합산 대출 요건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또 각자 청약자격을 갖고 있었던 신혼부부라면 일정기간 동안 청약 기회를 각자 보장한다.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소득 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출시 이후 한 번도 완화된 적이 없다. 이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에서 이른바 '결혼 패널티(불이익)'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2014년 출시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출시 당시부터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였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일 경우 소득 기준이 7000만원까지 완화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결혼=패널티'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해당 상품이 출시됐던 당시의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460만6216원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디딤돌 대출이 정한 소득 기준인 6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적용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기준 671만8198원으로 연소득으로 단순 환산해도 8000만원을 넘는다.

특례 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대출에 비해 크게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월 기준 디딤돌 대출 금리는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2.15%(부부합산 소득수준 2000만원이하)~3.00%(4000만원초과 6000만원미만) 수준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7월 기준 최저 금리가 1.85(2000만원이하)~2.70%(4000만원초과~6000만원미만)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우대 금리를 포함해 3%대 후반에서 4%대, 우대금리 미적용시 최고 5%를 웃도는 것에 비춰보면 차이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신혼부부의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9000만원 또는 1억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가장 무게감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 이상까지 허용할 경우 서민이나 중산층보다는 고액 연봉자들에게 혜택을 간다는 비판 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택 청약 기준도 손 봐 신혼부부에게 개인별로 각각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 청약 유형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세대가 되기 때문에 청약 기회는 세대주 한 번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행 청약 제도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있을 수 있지만 추첨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할 뿐 만 아니라 최대 9억원, 85제곱미터 면적으로 제한해 주택 선택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청년네트워크 관계자는 "신혼부부 대출과 청약 혜택 확대 정책의 경우 김기현 대표가 직접 청년네트워크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며 "대출 소득기준의 경우 지금까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선으로 오랜기간 묶여 있었던 것에서 '대폭' 상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소득기준 상향의 금액적 디테일에 대해서는 고액 연봉자 혜택 등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하고, 올리는 만큼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약의 경우도 혼인 전 각자 청약 기회가 있지만 혼인신고 후 오히려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청약 기회를 각자 보장해 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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