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진료와 무관한 의약품 구매·투여한 치과 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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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9월부터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구매해 투여한 치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치과 의사가 치과 진료와 관련 없는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면허 범위 외의 의료 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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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9월부터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구매해 투여한 치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치과 의사가 치과 진료와 관련 없는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면허 범위 외의 의료 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단은 "조사를 통해 14명의 의사가 총 24종의 의약품을 구매해 임의 사용했음을 확인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 주사·탈모약·태반 주사 등을 호기심에, 유행에 따라 사용해보려 구매했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치과 의사들은 쉽게 약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하기도 했는데, 치과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습니다.
민사단은 "의료인 개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판단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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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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