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기간 강풍 피해가 68%…호우 피해는 건당 손해액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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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태풍 기간 강풍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우로 인한 사고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분석 결과 피해 건수 기준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호우로 인한 사고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발생 장소별로 분석했을 때는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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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특성 고려해 주차 위치 선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태풍 기간 강풍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우로 인한 사고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1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개 태풍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천500여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이처럼 밝혔다.
분석 결과 피해 건수 기준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호우로 인한 사고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천500건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3천건으로 32%가량이었다.
다만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손해(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 손해(분손)가 98%, 전손 피해가 2%였지만, 호우로 인한 피해 시 전손 피해가 74%에 달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 마이삭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원이었으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 힌남노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원이었다.
작년 발생했던 힌남노는 최대 풍속이 50m/s로 강한 바람과 동시에 강수량도 많아 특히 피해가 심각했다. 호우로 인한 전손 피해만 약 1천500건에 분손 피해 약 300건이 발생했다. 강풍으로 인한 분손 피해도 460건에 달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발생 장소별로 분석했을 때는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잦았다.
주차장 주변의 물건과 시설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옥외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 건물 창문이 떨어지는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 등을 원인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다.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이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 침수, 주차 중 침수가 96%였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장마철에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1천700대를 넘겼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천772건, 추정 손해 액수는 145억4천만원이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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