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수사단장 측 “국방부가 혐의 빼라고 지시”…‘故 채수근 사건’ 외압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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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입장문을 내고 "(사령관은)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사망사건 관련 자료 이첩 시기 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있다"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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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선 “일부 보도 법적 대응”
인권위 “다시 경찰에 이첩해야”
하지만 이런 국방부 입장과 달리 추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적시된 것을 문제 삼았을 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수사 내용 자체의 수정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은 국방부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됐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현모·곽은산·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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