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태풍 '카눈'에 비상체제 가동…보험금 50% 선지급 가능

남정현 기자 2023. 8.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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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강화…KB손보, 피해고객에 보험료 유예 예정
'보험금 가지급금제도' 활용 시 보험금 50% 내서 선지급 받을 수 있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내리는 소낙성 폭우를 뚫고 한 차량이 빗물을 튀기며 달리고 있다. 2023.07.11.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손잡고 태풍 '카눈'에 대비한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35m/s의 강력한 태풍에 해당되며 이날 오전 남해안에 상륙 후 내륙을 관통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문자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차량침수 피해·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B손보는 태풍 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고객에게 태풍피해 예방 관련 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인근 매직카 서비스점(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 찾기 ▲긴급(고장) 출동 접수하기 ▲침수차량 보상안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보험 고객이 태풍 피해를 입을 경우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해 주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현대해상은 피해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하이카 긴급 지원단을 재정비했다. 상습 침수지역 출동자 사전예방 활동도 시행했다.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위주로 참여업체를 사전 편성해 9일부터 순찰을 실시, 침수 위험차량을 대피 조치했다.

DB손해보험도 장마철 집중호우와 동일한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을 운영한다. 기상 예비특보 발령 시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해 '사전 비상 대응 준비태세'로 전환, 대비한다.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출동서비스 급증과 침수차량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캠프'를 운영한다.

삼성화재는 각 권역이 컨트롤타워로서 대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침수우려 지역을 순찰하고 진입 통제 조치할 예정이다. 8~10일 고객에게 안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험 가입자가 차량 침수 시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담보는 중도가입이 가능하므로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전 미리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피해 차주 중 생계가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요청 시,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명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 포함돼 있다.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보면 보험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해 주도록 돼 있다.

특히 일부 가입자는 가지급액을 받으면 차후 지급받을 보험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염려하지만 보험사들은 가지급액을 받는다고 최종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약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은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해 2년 이내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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