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불법 촬영 속죄, 선처 호소” 뱃사공, 징역은 못 살아…오늘(10일) 항소심 선고 공판

이슬기 2023. 8. 1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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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뱃사공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8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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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뱃사공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8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뱃사공은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 측은 “피고인은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을 축소·은폐하고자 항소한 게 아니다”며 “원심(1심)의 양형 판단에 오해한 부분이 있어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뱃사공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자수도 했다”며 “여러 음악 동료들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나 다름없는 프레임 탓에 음악 활동 위기도 가졌다.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 자수를 했다. 허위사실은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벌을 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포기했고 음악 작업은 정체성을 스스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후 뱃사공은 지난 달 열린 2번째 공판 기일에서 "결코 이번 항소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형량에 대해 다시 한번 봐 달라는 의미일 뿐이다. 피해자에 죄송하다"라며 깊은 반성에 따른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뱃사공에 대한 형량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뱃사공 SNS)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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