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AI·양자컴퓨팅·반도체 투자 통제…해빙모드 사라지나(종합)

김상윤 2023. 8. 1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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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사실상 막힌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기업 투자 규제인 만큼 직접적으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수출규제처럼 한국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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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벤처캐피탈 대상 자본통제
반도체 수출규제 이어 '中기술굴기' 타격
韓직접적 타격 없지만…동참요구 가능성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사실상 막힌다.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자본투자 규제까지 나오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에 확실하게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미중간 해빙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할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에서 ‘바이든노믹스’가 청정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첨단 산업에 미 자본 투입 원천적 통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이같은 골자의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레터에서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과 제품에서 중국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적었다.

중국에 투자하려는 사모펀드, 벤처캐피털을 비롯해 합작투자 및 지분 투자나 그린필드(생산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도 사전에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투자금지 등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사실상 투자가 막힌 셈이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미국 투자자들은 벌금 납부 또는 획득한 중국 회사 지분의 강제 처분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투자는 제외하고 앞으로 진행될 투자에만 규제가 적용된다. 증권 및 펀드에 대한 투자는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방력과 연결된 중국 첨단 산업에 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블룸버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분야에서 얻는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선도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날 발표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이는 향후 기업 및 투자자들과 의견수렴을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미중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 재개하며 형성된 미중간 해빙 분위기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되면서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규제 수준이 완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의회에서는 바이오 등 생명공학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고, 심지어 펀드투자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의회의 강한 규제 목소리에 나름 행정부가 규제 범위를 제한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상으로 취해진 것이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자본 투자를 규제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에 대한 정의부터 범위까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무역 및 기술프로젝트 책임자 에밀리 벤슨 선임연구원은 “행정부는 어떤 AI 기술이 군사용인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직접적 영향 제한적이지만 동참 요구 가능성도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기업 투자 규제인 만큼 직접적으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수출규제처럼 한국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번 규제를 만들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논의했다”며 “이같은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들과 계속 긴밀히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45일간 업계 의견 수렴과 세부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자본 통제 행정명령은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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