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마약 투약·성매매하고도 '집유'…이유가

류원혜 기자 2023. 8. 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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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5월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224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4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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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 치료 80시간도 명령했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5월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224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4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5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혔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보관하고 있던 양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중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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