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마약 투약·성매매하고도 '집유'…이유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5월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224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4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 치료 80시간도 명령했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5월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224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4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5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혔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보관하고 있던 양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중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나미애 '92세 치매母' 모시는 사연…"쌀 살 돈 없던 무명 견딘 힘" - 머니투데이
- "신병 때문에 아프다고"…'쥬얼리' 조민아, 직업 바꾼 근황 - 머니투데이
- 女동료와 모텔 간 남편, 따졌더니…방 사진 보여주며 '황당 변명' - 머니투데이
- 김부용, 월매출 4000만원 CEO 됐다…"한식당+분식집 운영" - 머니투데이
- "87층 창문에 문어" 카눈 덮친 날 카톡에 퍼진 사진…"또 속을 뻔" - 머니투데이
- "위험합니다" 경고 묵살…세 동강 난 비행기, 79명 숨진 항공 참사[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한라산 정상서 드레스 인증샷 찍겠다" 50대1 뚫고 선발된 '시니어모델' - 머니투데이
- 유승민, '사우나 버스'서 신유빈 구했다…탁구대표팀 '환호' - 머니투데이
- 문 전 대통령 "정부·여당, 갈라치고 대결…민주당 '확장' 지상과제로" - 머니투데이
- 아프리카서 납치된 PD, 끌려다니면서도 '피부 관리'…"연고 열심히 발랐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