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90점 이상 받은 기업은?

김문수 기자 2023. 8. 1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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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 대리점 상생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면서 원칙적으로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직권조사 대상에서 2년간 면제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이 95점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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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이 95점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 매일유업 평택 공장 전경. /사진=매일유업
매일유업이 대리점 상생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면서 원칙적으로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직권조사 대상에서 2년간 면제된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자체 판단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이 95점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90점 이상 우수 등급에는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이 포함됐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 상생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은 직권조사 대상에서 1년간 면제된다.

공정거래 협약 평가는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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